주요 변경 사항
지하시설물 안전점검 결과의 시·도 경유 국토교통부 보고
세부 변경 사항
시장·군수·구청장이 지하시설물 정기 안전점검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지하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점검 결과도 시·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지반침하 방지와 안전 확보를 위한 최종 관리자가 국토교통부임을 명시한다.
제안 이유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지하안전 관리체계가 일부 지역의 인력·장비 여건에 따라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