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한국철도공사·도시철도공사 수송지원 보조금 근거 명확화
세부 변경 사항
한국철도공사와 도시철도공사가 보훈보상대상자에게 수송시설 이용료 면제·할인 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임을 법에 명확히 한다.
보훈보상대상자 수송시설 이용지원을 제공하는 한국철도공사와 도시철도공사에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
국가 등이 수송시설 이용지원 보조율을 100분의 7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게 한다.
제안 이유
보훈보상대상자에게 수송시설 이용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이 보조금을 받지 못하거나 보조율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