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한미 조선협력 특화단지 입주 기업·미합중국에 국유·공유재산 무상대부 특례 추가
세부 변경 사항
「한미 간 조선산업의 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화단지에 입주한 기업 또는 미합중국에게 국유·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가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법률에 추가된다.
제안 이유
「한미 간 조선산업의 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특화단지 입주 기업 또는 미합중국에 대한 국유·공유재산 무상대부 특례를 포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