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및 청년도약계좌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특례,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혜택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특례들은 2025년 12월 31일에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청년층의 주거ㆍ결혼ㆍ노후 대비 등 생애주기별 자산축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특례를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특례들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여 청년층의 안정적인 자산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87조제2항ㆍ제3항, 제91조의20 및 제91조의22).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2일 · 확인 2026년 10월 13일
청년 자산형성 세제특례 일몰기한 2028년까지 연장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다.
청년도약계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비과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금액 소득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다.
청년층의 생애주기별 자산축적 어려움을 고려해 자산형성 지원 세제특례를 연장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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