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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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 | 2 | 1 | 84 |
의안
의안번호 2211945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 개정(법률 제20903호, 2026.1.1. 시행)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2033년까지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되며, 연금액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대체율은 26년부터 43%로 상향하도록 규정함. 한편, 현행법 제92조에 따르면 보험료 추후 납부 시 보험료율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 소득대체율은 ‘납부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음. 이 경우, 12월에 추납 신청 후 1월 납부 시 성실납부자에 비해 유리하게 적용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추후 납부 근거 규정인 제92조의 개정이 필요함. 주요내용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 납부 시 보험료율 산정 기준을 ‘신청일이 속하는 달’에서 ‘납부기한일이 속하는 달’로 변경함(안 제92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2일 · 확인 2026년 10월 13일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 납부 보험료율 기준월 변경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후 납부할 때 적용하는 보험료율 기준을 신청일이 속한 달에서 납부기한일이 속한 달로 바꾼다.
추후 납부 신청과 실제 납부 시점 차이로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우려를 보완하려는 것이다.
공포 — 21146
의안
의안번호 2211945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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