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폭염·한파 시 근로자 작업중지·대피 사유 추가 및 임금 감소분 지원
세부 변경 사항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사유에 폭염·한파로 안전과 생명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추가되며, 이 경우에도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의 작업중지로 발생하는 임금 감소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제안 이유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이나 사망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폭염·한파로부터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