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료제출 기한 설정과 지연 과태료 신설
세부 변경 사항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만 자료제출 기한을 1회에 한해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지연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추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개인정보처리자가 자료 제출을 고의로 지연해 위법행위 조사와 조치가 늦어지는 사례를 막으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