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기록표결공식 근거 보기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182 | 0 | 0 | 117 |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 내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 결정 요지, 급여의 종류ㆍ방법 및 급여의 개시 시기 등을 서면으로 수급권자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정보통신기기의 확산에 따른 시대 상황에 맞추어, 급여 결정에 대한 통지 방식도 전자적으로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수급권자 또는 신청인 등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전자문서로 급여 결정 및 변경 내용을 통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급여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3항 및 제29조제2항).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2일 · 확인 2026년 10월 13일
기초생활보장 급여 결정·변경 통지 전자문서 허용
수급권자나 신청인 등의 동의가 있으면 급여 실시 여부, 급여 내용, 변경 내용 등을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다.
정보통신기술과 기기 보급 상황에 맞춰 급여 결정 통지를 전자적으로 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공포 — 21930
의안
의안번호 2211908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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