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금융회사 소수주주의 다중대표소송권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일정한 주식보유요건을 충족한 금융회사 소수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 제기를 청구할 수 있도록 소수주주권 조항에 다중대표소송 관련 사항을 신설한다.
금융회사 소수주주의 다중대표소송권 행사에는 상법상 상장회사 기준보다 완화된 주식보유요건을 적용한다.
제안 이유
금융회사에도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묻는 다중대표소송제를 업종 특성에 맞게 도입하고, 완화된 주식보유요건으로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