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난임치료휴가·육아휴직 명칭 변경 및 휴가 급여의 고용보험 지원
세부 변경 사항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을 위해 연간 6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는 '난임치료휴가'의 명칭이 '희망출산휴가'로 바뀐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모성보호 또는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사용하는 '육아휴직'의 명칭이 '아이돌봄기간'으로 바뀐다.
현행 6일 중 2일만 유급이던 희망출산휴가(구 난임치료휴가)에 대해 6일분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제안 이유
난임치료휴가와 육아휴직이라는 명칭이 개인의 결핍이나 일을 쉰다는 사회적 편견을 담을 수 있고, 6일의 휴가 중 2일만 유급이라 온전한 사용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명칭을 개정하고 휴가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해 출산과 아이돌봄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