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기업 간 원활한 납품대금 지급을 유도하기 위하여 중소ㆍ중견기업이 상생결제제도를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일정 부분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에 출연하거나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유형고정자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도 법인세 공제 등의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 모든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기업의 자발적 협력과 상생 생태계 조성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세제지원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특례를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특례들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여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 기반을 강화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 및 제8조의3).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2일 · 확인 2026년 10월 13일
상생결제·협력기금 등 대·중소기업 상생 세제특례 3년 연장
중소·중견기업의 상생결제 대금 지급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한다.
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과 협력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등에 대한 법인세 공제 등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기업의 자발적 협력과 상생 생태계 조성을 계속 뒷받침하기 위해 세제지원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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