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장애친화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건강의학과'로 변경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 근거 마련
세부 변경 사항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 지원 및 부인과질환 관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친화 산부인과'의 명칭이 '여성건강의학과'로 변경된다.
장애친화 여성건강의학과의 운영 등에 대해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제안 이유
장애친화 산부인과 설치·운영에 관한 비용 지원 근거가 없고, '산부인과'라는 명칭이 여성 청소년·미혼 여성의 진료 장벽과 심리적 부담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