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산양삼·산양산삼 구분과 특별관리임산물 절차 정비
세부 변경 사항
산지에서 재배하고 품질검사에 합격한 오갈피나무과 인삼속 식물 중 연근 15년 미만은 산양삼, 15년 이상은 산양산삼으로 정의한다.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하려는 사람은 산림청장에게 신고하고, 생산적합성조사는 생산자가 결과를 첨부하는 방식이 아니라 산림청장이 전문기관에 실시하게 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특별관리임산물 제조업의 신고와 영업폐쇄 등에 관한 절차를 새로 규정한다.
제안 이유
특별관리임산물 생산 신고 때 생산자가 조사 결과를 첨부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산양삼과 산양산삼을 구분하며 제조업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