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채무자 지인 개인정보 요구·악용하는 채권추심 금지
세부 변경 사항
채권추심자가 비상연락망 확보, 연대보증인 확인 등의 명목으로 채무자의 가족·지인·직장동료 등 관계인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렇게 얻은 개인정보를 이용해 관계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러한 금지 행위를 위반한 경우의 제재 근거가 제15조에 명시된다.
제안 이유
채무자 외 제3자에 대한 불법추심을 예방하고 채권추심 과정의 인권보장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