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원안
의안번호 2211866 · 발의
현행법상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은 해당 공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서는 안 되는 장소로 규정되어 있음.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호에 대한 위헌소원심판[2018헌바48, 2019헌가1(병합)]에서,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의 집회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의 핵심적인 부분을 제한’하는 것이어서 ‘대통령 관저(官邸)’ 규정이 침해의 최소성, 과잉금지원칙 및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되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면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림. 이에 헌법재판소 결정에 부응하여 대통령 공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이나 헌법재판소장 공관에 대하여도 국무총리 공관의 경우와 동일한 요건을 갖추면, 즉 해당 요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거나 대규모 집회?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고 해당 공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는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공관 인근에서의 집회?시위를 허용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호).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2일 · 확인 2026년 10월 13일
주요 공관 인근 집회·시위 금지의 예외 확대
대통령 공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인근 100미터 이내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옥외집회나 시위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허용 요건은 해당 요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거나, 대규모 집회·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고, 해당 공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 정한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데 부응하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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