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산부인과 명칭 여성건강의학과 변경과 인구감소지역 종합병원 지원
세부 변경 사항
법률상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건강의학과'로 바꾼다.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종합병원이 여성건강의학과를 필수 진료과목으로 개설·운영하면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본다.
해당 인구감소지역 종합병원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설·장비 확충과 운영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산부인과 기피 현상과 지역별 진료 공백 우려, 여성건강 진료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완화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