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의료 목적으로 일시 주차 허용된 자동차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예외 인정
세부 변경 사항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일시적으로 주차가 허용된 자동차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금지의 예외가 되어 표지가 없어도 일시 주차할 수 있게 된다.
제안 이유
주차표지가 없는 자동차라도 중증장애인이 진료·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데 이용했다면 일시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해 장애인의 실질적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