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수도권 밖 지역의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 농어촌주택등 취득자,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최근의 경기 부진과 저성장 심화를 고려할 때 지방의 미분양 주택 문제 해소, 농어촌 경기 부양, 위기지역 창업 활성화 등을 위해서는 상기 특례를 연장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지원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도권 밖 지역의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특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8조의9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2일 · 확인 2026년 10월 13일
지방 미분양주택·농어촌주택·위기지역 창업기업 세금 감면 2028년까지 연장
수도권 밖 지역의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감면 특례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특례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경기 부진과 저성장 심화 속에서 지방 미분양 해소, 농어촌 경기 부양, 위기지역 창업 활성화를 위해 2025년 말 종료 예정인 감면 특례를 연장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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