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중증장애인 탑승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일시 이용 허용
세부 변경 사항
진료 또는 재활 등의 목적으로 의료기관 등을 이용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을 태운 자동차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없더라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다.
제안 이유
자가용이 없는 중증장애인이 타인의 자동차로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쓸 수 없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를 해소해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