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일요일 근로자의 휴식권 보호 강화
세부 변경 사항
주 1회 이상 보장되는 유급휴일에 일요일이 포함되도록 명시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른 요일을 휴일로 정할 수 있다.
일요일 근로가 휴일근로에 포함되어 일요일에 일하면 통상임금에 일정 금액 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받게 된다.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해 임금 대신 받는 보상휴가의 일수를 산정할 때 기준이 통상임금에서 가산된 임금으로 바뀐다.
제안 이유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주말에 근로하는 다수 근로자가 가족 돌봄과 사회적 관계 단절 등의 고충을 겪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보상·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