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1855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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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18세 이상의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선거권이 있는 자에게만 선거운동 및 (사전)투ㆍ개표참관 등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함. 한편 현행 「정당법」에 따르면 16세 이상의 국민은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당법」상 정당활동 가능 연령과 현행법상 선거운동 가능 연령이 상이함. 이처럼 16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도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도록 입법적으로 허용해두면서도, 정당활동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법 체계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민주시민 교육 측면에서도 개정 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많음.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 결정문 내 의견에서도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사람도 정당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데 필요한 정치적 판단능력을 보유하였다”고 판단한 바 있음. 이에 16세 이상의 사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16세 이상의 사람도 (사전)투표ㆍ개표참관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미래유권자에게 정치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선거 참여 기회를 통한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1항제2호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2일 · 확인 2026년 10월 16일
16세 이상의 선거운동 및 투·개표참관 허용
16세 이상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에게만 선거운동 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으로 선거권 연령은 유지한 채 선거운동 가능 연령만 낮아진다.
16세 이상도 (사전)투표·개표참관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당법상 16세 이상이면 정당의 발기인·당원이 될 수 있음에도 선거운동은 금지되어 있어 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고, 헌법재판소도 16세 이상이 정당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데 필요한 정치적 판단능력을 보유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