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1852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법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으로부터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중고시장이 전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데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매입세액 공제특례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제도가 도입되었음을 고려할 때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품과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가 취득한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08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2일 · 확인 2026년 10월 16일
중고품·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매입세액 공제특례 확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품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특례가 부여된다.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을 받은 자가 취득한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에 대해서도 매입세액 공제특례가 부여된다.
급성장하는 중고시장에 대응하고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매입세액 공제특례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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