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군사기지·군사시설 포함 지역의 공간혁신구역 지정 근거 마련
세부 변경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포함한 지역을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하거나 지자체장의 요청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하는 구조였다.
제안 이유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은 국가 안보와 함께 체계적 도시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효율적 활용과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요구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