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명예수당 승계와 생계·복지 지원 확대
세부 변경 사항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배우자가 참전명예수당을 승계받을 수 있게 된다.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소득 이하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양로지원과 요양지원의 대상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포함된다.
고궁 등의 이용지원 대상에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포함된다.
법의 목적·정의·적용대상과 등록·결정 규정이 참전유공자뿐 아니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까지 포함하도록 정비된다.
제안 이유
참전유공자 사망 시 고령의 배우자가 지원 단절로 경제적 빈곤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실정을 해소하고 참전유공자의 헌신에 대한 국가 책임을 다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