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에도 주민감시·지원 확대
세부 변경 사항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에도 주민감시요원을 두어 폐기물의 반입·처리 과정을 감시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감시 대상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로 한정되어 있다.
민간이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주변지역지원부담금'이 신설되고, 그 재원으로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복리 증진, 환경보전 및 피해대책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제안 이유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음에도 주민감시와 주변지역 지원이 공공시설로만 한정되어 해당 지역 주민의 피해 보상·지원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