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다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독립유공자 후손의 인지청구 소 제기 허용
세부 변경 사항
구호적이 있는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서 독립유공자와 다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민법」 제864조의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독립유공자의 사망을 알게 된 때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인지청구를 통해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 인정된 사람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상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제안 이유
광복 이후 혼란한 상황으로 독립유공자와 다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후손이 민법상 제척기간 때문에 친생자관계확인의 소를 제기하지 못해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예우·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