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원안
의안번호 2211840 · 발의
그동안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규정되어 있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이 2025년 1월 31일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하여 법률로 상향되었음. 현행법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어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도입하고 있지 않았으나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인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허용해야 할 상황에 놓임.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민박업을 허용하지 않은 이유는 도시민박업이 과도하게 퍼지는 경우 주민 주거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사실상 무등록 숙박업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며, 투기 수요가 증가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임. 이에 「관광진흥법」과 달리 제주특별자치도 내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도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현지에 맞는 정책을 수립ㆍ집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44조제3항 신설).
수집 2026년 8월 12일 · 확인 2026년 10월 16일
제주도 관광객 이용시설업 범위를 도조례로 정하도록 위임
제주특별자치도 내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범위를 대통령령이나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아닌 도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된다(제244조제3항 신설).
이에 따라 제주도에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의 허용 여부를 도조례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이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법률로 상향되어 제주도가 도입해야 할 상황이 되었으므로, 현지에 맞는 정책 수립을 위해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도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자치권을 보장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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