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기상자료의 수집ㆍ제공, 예보 및 민간개방 등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상청의 업무는 주로 기상관측 및 예보 중심으로 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기후위기 속 급변하는 기상환경에 최근 들어 기상정보의 활용 범위와 사회적 수요가 급격히 확대되면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상 관측과 예측분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기상정보,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정보 및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를 결합한 기상기후데이터의 개념, 통합관리, 활용 촉진, 서비스 기반 마련 등과 관련된 조항은 부재한 실정입니다. 이에 기상기후데이터의 공동활용 지원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데이터 관리 및 제공 업무, 데이터 활용 실태조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상기후데이터의 체계적인 제공 및 품질관리ㆍ통계ㆍ활용 등을 위한 기상기후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의 구축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조제15호 및 제12조의3부터 제12조의5까지 신설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2일 · 확인 2026년 10월 16일
기상기후데이터 통합관리·활용 촉진과 서비스 플랫폼 구축 근거 마련
기상정보, 지진·지진해일·화산 정보,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를 결합한 '기상기후데이터' 개념이 법에 신설됩니다.
기상기후데이터의 공동활용 지원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관리·제공 업무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기상기후데이터 활용 실태조사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기상기후데이터의 체계적인 제공과 품질관리·통계·활용을 위한 기상기후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구축 근거가 마련됩니다.
기후위기 속 기상정보의 활용 범위와 사회적 수요가 급격히 확대되면서 기상기후데이터의 개념·통합관리·활용 촉진에 관한 조항이 부재해 이를 보완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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