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주식백지신탁 불복 중 직무관여 금지·심사 공개·매수자 신고
세부 변경 사항
보유 주식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된 고위공직자가 해당 주식을 매수자를 정해 매각한 경우 매수자의 신원을 신고해야 합니다.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고위공직자는 이해충돌 직무 관여가 금지됩니다.
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를 밟는 고위공직자의 직무관련성 심사 내용이 공개됩니다.
제안 이유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에 불복하는 동안 이해충돌 상황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사례와 '주식 파킹' 등 제도 회피 사례가 발생해 주식백지신탁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