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인증신제품 의무구매 대상 공공기관 확대
세부 변경 사항
구매 품목에 인증을 받은 신제품이 있을 때 구매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인증신제품으로 구매해야 하는 의무대상 공공기관이, 시행령상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기업·준정부기관 등에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상 중소기업제품 구매의무가 있는 공공기관 범위로 확대됨.
제안 이유
인증신제품의 판로 확대와 개발 촉진을 위해 의무구매 대상 공공기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