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디지털취약계층 대상 공연 입장권 현장·전화 판매 의무화
세부 변경 사항
공연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는 입장권등의 일정 비율을 노인·장애인 등 디지털취약계층이 현장 판매나 전화 예매 등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 조치를 위반하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안 이유
공연 예매가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노인·장애인 등 디지털취약계층이 공연 관람에 어려움을 겪어 이들을 위한 구입 방안 마련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