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인구감소지역 창업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한 2년 연장
세부 변경 사항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 등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적용되는 세제 감면 특례의 적용 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됩니다. 현행 감면 내용은 취득세 면제,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부터 5년간 재산세 면제, 그다음 3년간 재산세 50% 경감입니다.
제안 이유
인구감소 위기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해당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인구 유출에 대응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