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임금채권 보호 확대 및 긴급 생계비 융자 도입
세부 변경 사항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 범위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확대한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고용노동부장관이 생계비에 필요한 비용을 신속히 융자할 수 있는 긴급 융자제도를 도입한다.
제안 이유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현행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의 생계비 융자가 지급까지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어 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해 개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