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1788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기는 3년이고, 경영실적 평가 등을 통해 1년씩 연임할 수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기 중에 신임 대통령이 선출되어도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기가 3년으로 보장되어 신임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전임 대통령이 임명한 기관장이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이행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갈등 발생 시 사퇴 종용 등과 같은 왜곡된 현상을 초래하여 효율적인 국정운영에 저해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기 중에 기존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만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한 날에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기도 만료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갈등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8조제5항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2일 · 확인 2026년 10월 16일
대통령 임기 만료 6개월 후 공공기관 기관장 임기 만료 간주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기 중에 대통령 임기가 만료되면, 그 만료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에 기관장의 임기도 만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현행 기관장 임기는 3년이며 경영실적 평가 등으로 1년씩 연임할 수 있습니다.
전임 대통령이 임명한 기관장의 3년 임기가 보장되어 신임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가 어렵고 사퇴 종용 등 갈등이 국정운영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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