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기업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일부를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과세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들어 중국의 급격한 생산설비 신증설로 인하여 글로벌 공급과잉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 석유화학, 철강 등 국내 관련 산업이 어려움을 겪게 되어 사업을 재편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대규모 장치산업의 특성상 기존 설비를 매각 또는 철거하고 새로운 생산설비를 신설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들고 사업재편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기존의 과세특례로는 기업을 지원하기에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존 과세특례를 확대하여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는 기업이 해당 양도차익을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불산입하고, 그 다음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재편계획을 실시하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안 제121조의26제1항).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2일 · 확인 2026년 10월 16일
사업재편 자산 양도차익의 과세이연 기간을 3년+3년에서 5년+5년으로 확대
기업활력법상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한 기업은 양도차익 일부를 해당 사업연도와 종료일 이후 5개 사업연도(기존 3개) 동안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
이연된 양도차익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기존 3개)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
석유화학·철강 등 장치산업의 사업재편은 비용이 크고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걸려 기존 3년+3년 과세특례로는 지원이 부족하므로, 이연 기간을 늘리기 위함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