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고 있으며, 60세 이상인 사람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소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음. 그런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고령자를 5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55세 이상 고령자들의 재취업 및 중소기업등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책적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이에 통합고용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을 현행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8 및 제30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2일 · 확인 2026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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