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소득세법」은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연간 합산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14의 세율로 분리과세하고,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의 평균 배당성향이 주요 해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투자자 역시 장기투자보다는 시세차익에 집중하고 있어 기업에 대한 장기투자를 유도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기업이 배당을 확대할 수 있는 유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일정 수준 이상의 배당을 실시하는 주권상장법인 및 직전 3개 사업연도 대비 배당금을 일정 수준 확대한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배당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 및 저율과세 특례를 부여하여 기업의 배당 확대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87조의8).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2일 · 확인 2026년 10월 16일
배당을 확대한 상장법인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저율과세 특례 신설
일정 수준 이상의 배당을 실시한 주권상장법인의 주주는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저율과세 특례를 받는다.
직전 3개 사업연도 대비 배당금을 일정 수준 확대한 주권상장법인의 주주도 같은 특례를 적용받는다.
기업의 평균 배당성향이 낮고 투자자가 시세차익에 집중해 장기투자 유인이 부족하므로, 배당 확대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어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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