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법관 근무평정에 외부인 참여 평가위원회 도입과 결과 공표
세부 변경 사항
법관 근무평정을 위해 외부인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설치해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한다.
법관에 대한 외부평가를 근무평정의 기초자료이자 연임심사·법관인사의 근거자료로 활용한다.
법관 근무평정 결과를 공표해 평가의 투명성을 높인다.
제안 이유
법관 근무평정의 기준과 결과가 비공개로 대법원장의 자의적 판단에 맡겨져 있어, 외부 평가를 반영하고 결과를 공표해 사법부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