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디지털역량 정의에 윤리 포함과 생애주기 맞춤형 교육·역량 진단체계 도입
세부 변경 사항
디지털역량의 정의에 지능정보기술·서비스 및 관련 제품 이용 시 올바르게 행동하고 결정하는 데 필요한 윤리가 포함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애주기별 맞춤형 디지털역량교육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사회구성원의 디지털역량을 확인·평가하는 진단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제안 이유
디지털포용법이 디지털역량 정의에서 도덕적 역량을 제외하고 있고 개별 특성을 반영한 특화 교육 규정도 없어, 디지털역량을 효과적으로 함양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