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불공정거래행위 제재 강화 및 거래·임원선임 제한 기간 20년 명시
세부 변경 사항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기간이 원칙적으로 20년으로 명시된다.
불공정거래행위로 얻은 부당이득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5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진다.
제안 이유
불공정거래행위가 다양화·복잡화되고 있으나 형사처벌 중심의 제재는 기소율이 낮고 처벌수위도 낮아 실효성이 미흡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