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침수우려 지역 지하층 건축물의 침수예방시설 설치 의무화 및 비용 지원
세부 변경 사항
방재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우려 지역에서 건축되는 지하층 건축물에는 차수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예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침수예방시설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제안 이유
집중호우로 지하 주차장, 반지하·저층 주거공간과 상가의 침수피해가 발생해 도심 지하시설물의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