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1763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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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대지소유권 일부를 확보한 경우 또는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토지소유자, 주택조합(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 및 고용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로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행령에서 별도로 소유권을 확보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 대지소유권 일부를 확보하거나 주택건설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만을 확보한 상태에서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해석상 혼란이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토지소유자, 주택조합 및 고용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아니하고 대지소유권 일부만을 확보한 경우(주택조합은 제외) 또는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만을 확보한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1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2일 · 확인 2026년 10월 16일
공동시행 주택건설사업 승인 시 대지 확보 요건 명확화
토지소유자, 주택조합(세대수를 늘리지 않는 리모델링주택조합 제외), 고용자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만 확보한 상태로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없다.
대지소유권 일부만 확보한 경우에도 승인이 불가하지만, 주택조합은 예외로 한다.
토지소유자·주택조합·고용자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 대지소유권 일부 또는 사용 권원만으로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가능한지 해석상 혼란이 있어 이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