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선거 홍보물에 기재하는 후보자 업적·성과의 출처·근거 명시 의무화
세부 변경 사항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가 예비후보자홍보물, 예비후보자공약집, 선거벽보,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등 선거운동용 홍보물에 자신의 업적이나 성과를 기재해 배부·게시하는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출처 또는 근거를 함께 명시해야 한다.
제안 이유
선거 홍보물에 기재된 후보자의 업적이나 성과는 유권자가 쉽게 확인·검증할 수 없고 허위나 과장으로 밝혀져도 선거에 미친 영향을 되돌릴 수 없어, 확인 가능한 출처나 근거를 함께 명시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