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사회 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관광 분야 또한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발맞춰 새로운 발전 동력을 모색해야 할 시점임.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소멸 위기 극복 및 생활 인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디지털관광주민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이와 같은 디지털관광주민증 사업은 특정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해당 지역 주민에 준하는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여 관광객의 체류기간을 늘리고 소비를 촉진하며, 나아가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이 사업은 현행법에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어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전국적인 확산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디지털관광주민증 발급 및 활용에 관한 규정을 현행법에 신설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9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2일 · 확인 2026년 10월 16일
디지털관광주민증 발급·활용의 법적 근거 마련
방문 관광객에게 지역 주민에 준하는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는 '디지털관광주민증'의 발급과 활용에 관한 규정이 관광진흥법에 신설되어, 기존에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던 이 사업에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디지털관광주민증 사업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어 안정적 추진과 전국 확산에 한계가 있어, 발급 및 활용 규정을 신설해 법적 안정성과 지속적 발전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