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단체보험에서 15세 미만자 사망보험금 지급 허용
세부 변경 사항
학교·청소년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야외학습, 단체활동 또는 재난, 감염병 등의 경우에는 15세 미만자가 단체보험에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더라도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안 제732조).
제안 이유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 원칙적으로 무효로 규정되어 시민안전보험·학생단체보험 등 공공 목적의 단체보험에서도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