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군 매점 상품 재판매 위반자 이용 제한 및 국방부 지도·감독
세부 변경 사항
군 매점 등 복지시설 이용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복지시설 등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군 매점 상품 등의 재판매 행위에 대해 국방부장관이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다(안 제15조).
제안 이유
군 매점 상품 재판매 금지 의무를 위반한 이용자를 제재하거나 재판매 행위를 감시·단속할 근거가 없어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