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1746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2024년 3월 현재 고용노동부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에 따르면, 300인 이상 500인 미만 기업 간접고용 근로자 비중은 3.9%인 것에 비하여, 500인 이상 1,000인 미만 7.7%, 1,000인 이상 5,000인 미만 12.9%, 5,000인 이상 1만인 미만 19.3%, 1만인 이상 33.3%로 기업규모가 클수록 대체로 간접고용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2024년 3월 기준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 공시제 현황을 살펴보면, 대기업 집단 소속인 665개 기업 소속 근로자 약 244만명 가운데 간접고용 근로자는 약 74만명으로 30.4%임. 한편 관계부처 합동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으로 제작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은 용역계약체결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지침은 일반용역 중 청소ㆍ경비ㆍ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용역 및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용역에만 적용하고 있으며 강제력이 없음. 또한, 고용노동부가 제작한 ‘사내하도급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서 도급사업주는 사내하도급계약이 종료하거나 중도에 해지되어 수급사업주가 변경되는 경우에 고용승계 등의 방법으로 직전 수급사업주의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고용 및 근로조건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또한 강제력이 없음.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가 제작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은 위ㆍ수탁 계약 체결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노력 및 고용승계를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해당 가이드라인은 공공부문 및 민간대행에 한정된 것이고 권고사항에 불과하여 법적 구속력이 없어 현장에서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도급 사업의 수급 사업체가 변경되더라도 노동자의 권리 또는 의무가 승계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23조의2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2일 · 확인 2026년 10월 16일
도급 수급사업체 변경 시 노동자 권리·의무 승계
도급 사업의 수급 사업체가 변경되더라도 해당 노동자의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도록 규정한다.
기존 고용승계 지침·가이드라인이 적용 범위가 좁고 강제력이 없어 간접고용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실효성이 부족하므로, 수급 사업체 변경 시에도 노동자의 권리·의무가 승계되도록 법제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