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인구감소 위기 읍·면·동을 예비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지원
세부 변경 사항
시·도지사는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시·군·구의 읍·면·동 중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등을 고려해 인구감소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을 예비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예비인구감소지역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안 제20조의2 신설).
제안 이유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에 속하지 않으면서 심각한 인구감소 위기를 겪는 읍·면·동에 대한 지원 규정이 마련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