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지방재정 효율성·경제성 원칙 및 중기재정계획 성과·건전성 지표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편성·집행의 기본원칙으로 효율성과 경제성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규정한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성과관리요소 및 재정건전성 평가 지표의 설정 계획을 포함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재정투자사업 필요성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고 타당성 심사의 예외 범위가 커 지방재정의 효율성·경제성 실현이 어려워, 관련 기본원칙과 평가 지표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