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선거 종료 후 선거백서 작성·공개 및 국회 보고
세부 변경 사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후 선거사무 추진 경과와 주요 통계 외에도 선거인·후보자의 이의신청 접수·처리 결과, 투표 및 개표 관련 제기된 주요 쟁점사항과 조치 내용, 선거사무 관리에서 드러난 문제점 및 대책 등을 포함하는 선거백서를 작성하여 국민에게 공개하고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안 이유
선거사무의 종합적인 분석·점검과 대책을 담은 선거백서의 작성·공개에 관한 규정이 없어, 국민과 국회가 선거사무에 관심을 갖고 선거 관련 법과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보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